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요즘 어딜 가나 눈에 띄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표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어린이 보후구역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낮추는 습관이 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을 하고 속도를 지키는 편인데 얼마 전 분명 속도 위반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41km로 달린 사진이 찍혀 6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정속 주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어야겠다 싶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이라 함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일정 구간을 저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주면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자동차와 노면전차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또 이 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를 해서도 안되며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의 규정을 어기면 2~3배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
위반속도 | 20km이내 속도위반 | 40km이내 속도위반 | 60km이내 속도위반 | 60km초과 속도위반 |
과태료 금액 | 6만원 | 9만원 | 12만원 | 16만원 |
과태료 금액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속도가 30km이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인지를 못하시고 일반도로 수준으로 50km 이상 달리시면 40km 이내 속도위반에 걸려 9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도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벌을 주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여기서 잠깐 혼동이 올 수 있는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날아오는 건지 범칙금이 날라오는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게 범칙금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고 차량소유자 이름으로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조금 위반하셨다 해도 무인카메라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도로에서도 오차 범위가 10km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오차범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정속 주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무인카메라의 오차 범위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항상 안전운전에 규정에 준수하여 운전하시는 게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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