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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꿀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바다표범몽크 2024. 2. 22.

물가는 날로 높아져가고 소비자들은 높아지는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고충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2024년 2월 2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 지원방식과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금액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2022년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2022년 113원이 인상되었고 다음 해인 2023년 5월부터는 132원이 인상이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가정집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정부예산의 2,500억 원 정도를 들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활동 사업자의 기준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공고 기준일인 24년 2월 15일자로 국세청에서 조회하였을 때 폐업 상태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은 22년이나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의 자업자이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기준. 다만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

(연 환산방식 :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의 계약종으로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에서 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아파트,소규모사무실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1인이 개인,법인 관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과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금액

 

 

지원방식으로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전에서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전에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요금청구나 차감이 가능한 계약자를 말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음)

 

직접 계약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는 해당 대상자로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가지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현금지급방식이 아님)

 

 

비계약 사용자란 한전과의 계약 관계가 없고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의 명의가 타인인 경우, 또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알아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은 고지서 확인을 한 후 23년 1월에서 24년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의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와 비게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잘 체크하시고 날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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