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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꿀팁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접수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바다표범몽크 2024. 3. 1.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을 해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기간 그리고 접수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접수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전년도 한 해 동안 일은 열심히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에 따라 산정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인 2024년 지급 대상자는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2023년 소득이 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예상 가구가 작년보다 대략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원 이상이 더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렸고 지급 최대한도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 주택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하여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올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급 규모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위 화면을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으로 내가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신청조건으로는 총 소득과 재산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된답니다.

 

국세청

 

2023년 말일 기준으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라면 위 표에서 보시듯 2023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16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2023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는 맞벌이 가구라면 2923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해당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배우자포함), 부양자녀가 해당됩니다.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국세청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소득 기준 금액에 반영되는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 실제소득)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이나 국세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전체 산정금액에서 감액이나 체납 충당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1일~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1일~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1일~31일

 

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오늘인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3월 15일까지 이니 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이 필수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 기일은 6월 30일 입니다.

 

지급일은 지급기한 예정일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을 예로 들어보면 12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공지되었지만 예정일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진 23년 12월 12일에 지급되었던 점을 살펴보면 지급 기한보다 일정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ARS 전화신청 1544-9944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ARS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번호는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선택하신 뒤 문자로 받으신 신청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된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청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전화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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