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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지급금액 알려드립니다

by 바다표범몽크 2023. 6. 26.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니깐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대충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업급여도 규정이 있어서 자칫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그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5월에 실업 급여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생할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 급여 제도는 주로 고용보험에 기반을 두고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동안만 지급이 되며, 일자리를 찾거나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 급여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자진해서 퇴사를 하신 분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직하여(실업기간 없었음) 현직장에서 부득의 5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 현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 가능 조건입니다.

 

●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스스로가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사표(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 경우 수급 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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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회사원회사원
pixabay
악수고용관계직업
pixabay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 채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임금체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70% 미만으로 지불되는 경우

 

● 종교나 성별 또는 신체장애나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회사의 부도, 폐업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경우

 

● 회사의 인수합병, 양도, 업종폐지나 전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인하여 퇴직자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거주지와의 거리로 인하여 출퇴근이 힘든 경우 (이때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가족들의 일신상의 문제로 30일 이상 본인의 도움(간병)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회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 시 산업안전 보건법 2조 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건강 악화로 근무가 힘든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이경우엔 의사 소견서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군복무 등 근무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경우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하는 경우

 

● 회사에서 취업당시와 다르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존재하더라도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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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액 산정방식

 

구직급여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소급일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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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절차
실업급여절차
실업급여절차

 

 

워크넷이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 인력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안정지원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며 구직자와 기인기업 모두 고용 관련 법률 및 제도, 채용 절차, 근로계약 등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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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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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기타 사유로 갑자기 퇴사를 하여 몇 달간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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