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신청방법
주민등록증도 발급한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재발급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분실 시에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법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발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이나 훼손.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변동되었거나 성별, 생년월일, 지문이 변경되었을 때나 주민등록증 내용란이 부족할 때엔 재발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 외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울 때,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도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으로는 정보24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각 읍, 면, 동사무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발급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로는 보통 분실했을경우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지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재발급 사유를 참고하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실이 아닌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듯이 반납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수령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하시려면 재발급 신청할 때 등기수수료 3,800원을 납부하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등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무료로 재발급을 해주거나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면 비용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거나 성명,생년월일,성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나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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