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볼만한 정보가 있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한 자녀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시면 10% 깎여서 지급한다고 하니 날짜 잘 지키셔서 혜택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총소득 기준과 재산요건
가구내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토지,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청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최소50만원 ~ 최대80만원 |
제외되는 신청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가(배우자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주민번호 뒷자리 7 지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아래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신청방법입니다.
지급 절차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후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 안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나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시 각 금융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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