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 달 5월이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황금연휴가 있어서 년월차를 잘만 이용하면 정말 푹 쉴 수 있는 기회의 5월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 대체 공휴일이냐 아니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은 5월입니다.
5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확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체공휴이란 대체휴일 제도라고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등이 겹칠경우 비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5월달은 어버이날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어버이날은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인데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이렇게 2일은 대체공휴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남들 쉬는날 근무하셨다구요? 그럼 권리를 찾아야죠..
대체공휴일이라고 모든 근로자가 쉴수있는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남들 다 쉬는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리는 찾아야죠..
얼마 전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를 올리면서도 언급했듯이 휴일근무수당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0.5배 곱해서 산출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무수당 계산법 | 월급제 | 월급제는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있음 휴일근무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가 추가됨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함 |
시급제 | 유급휴일분 (100%)에 휴일근무분(100%) 여기에 휴일가산수당(50%)더해서 *수당의 250%를 지급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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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계산법 |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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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 휴일 근무수당 지급의무 X |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반드시 권리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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